[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삼정KPMG와 함께 '2024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현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지난달 30일 중견련이 개최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 관리 폐지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면서 향후 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부문별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특히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도 폐지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부여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과 기업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 중견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동인기연, 와이씨, 풍전비철, 하이랜드푸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과감하게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난 8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열 두건의 개선 과제를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라면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는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회계, R&D, 인사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는 결코 사적 이익의 확대가 아닌, 국가 경제의 글로벌 위상과 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적극적인 기업 경영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남은 입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세법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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