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통장이 압류돼도 급여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의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을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급여 압류방지 통장은 실업급여(실업급여지킴이), 구직촉진수당(취업이룸), 대지급금(임금채권 전용통장), 산재보험급여(희망지킴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공제금지킴이) 5개로 나뉘어 운영됐다.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9개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한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 10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2023.07.10 yym5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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