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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0:41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0:41

"안전보호 의무 안지켜" vs "극도로 이례적인 범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30일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가해자 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으로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게 됐고 그가 징계 중임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범행 당시 전주환이 징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한 것"이라며 극도로 이례적인 살인 범죄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날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유족들은 전주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나 양측의 합의로 지난 5월 23일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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