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항소심 "1심 무거워 부당"
"정바울에 고액 수수…전형적 법조 브로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361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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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바울에게 다양한 방법을 들어 1년이 넘는 기간 고액을 수수해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의 모습을 보였다"며 "정바울은 피고인이 정치권 또는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백현동 비리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여러 차례 고액을 건넸는데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에 나아갔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실제로 나아가지 않아도 죄책을 낮춰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알선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불과 몇 년 뒤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최근 선고된 유사 사건 양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 측은 법무법인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통해 정 회장에게 받은 돈 중 세금으로 납부하거나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식적인 고문계약이나 아파트 중개계약일 뿐 수수한 금액 전체가 알선에 해당하고 이후 세금을 납부한 것은 알선수재로 수수한 금액을 독자적 판단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비리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3억361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및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도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임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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