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청사 전경 [사진=광양시] |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국가유산기본법'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 안내판 및 보호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법 체계의 변화로 이전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분류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환됐다.
광양시는 보물·사적 등 42개소의 안내판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노후화된 안내판을 정비하고 문화유산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김명덕 문화예술과장은 "관광객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양의 역사 유적을 효과적으로 알릴 것이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