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2020.1. ~ 2024.7.) 부동산 검인 신고 된 판결문 274건을 조사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2024.08.22 |
시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위반자들을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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