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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집유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5:31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2024.08.08 mironj19@newspim.com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지시해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직원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수면제 2정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만원을 명령했다.

권 대표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주거나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3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 폐해가 심각한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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