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대출비교 플랫폼 뱅크몰은 혁신금융 서비스인 대출모집인 온·오프라인 연계 대출비교 서비스를 지난해 7월 금융위로부터 지정받았다. 이후 해당 서비스 출시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가조건 이행여부 검토가 완료되어 혁신금융지정 사업자중 가장 먼저 출시했다.
뱅크몰 |
해당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출 모집인이 온라인 플랫폼인 뱅크몰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에게 대출 상품을 입찰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출모집인은 뱅크몰의 내부 심사에 통과된 모집인에 한정하며 뱅크몰은 대출모집인의 불공정 영업행위나 부당한 권유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동안 대출모집인 관리에 난제가 있던 금융사의 모집인 모니터링 역할도 함께 수행을 할 수 있어 안정성을 높였다.
앞서 뱅크몰은 대출비교 알고리즘과 관련해 4종의 특허를 취득할 정도로 알고리즘 개발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도 코스콤으로부터 검증받은 이해상충방지 알고리즘을 인증받아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 원활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 기존 대출모집인이 영업하던 방식에서 안전장치를 추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뱅크몰 관계자 최승일 이사는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들이 오프라인 시장의 상품도 함께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많은 금액이 오가는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whit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