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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불공정 거래자 '계좌 지급 정지'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3:54

계좌 지급정지 제도 통해 환급 재원 확보 가능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전문가와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8일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8.08 choipix16@newspim.com

학계에서는 상장 임원 선임 제한 조치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금융 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상장회사 혹은 금융기관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면, 불공정거래 행위 유인을 차단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위법행위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교수는 "기소 전 추징보전제도 만으로는 행위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 제도를 통해 과징금 납부 재원이나 피해자에 대한 환급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행위 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서도 학계·전문가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 공표 제도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형사처벌·과징금 제재 등 확정자에 대해 공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행 제도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로 행정처분이 완료된 공매도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해서만 제재 대상을 공개한다. 만약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신상 정보와 불공정 거래 행위·제재 내역까지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개된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위원회는 운영 규칙에 의거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의결 내역을 공개하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정보 공개의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자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유성 교수도 "사회적 비난이 지닌 범죄 억제 효과는 크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공표 범위 확대가 행위자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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