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발표한 한강교량(가칭 수석대교) 보도자료 및 턴키공사 입찰공고의 일부 잘못된 표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하남시, LH의 수석대교(가칭) 추진방식에 유감 표명ㆍ정정 요청(하남시청 모습)[사진=하남시] |
이에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경기도, LH 등에 정정을 요청했다.
31일 하남시에 따르면 수석대교는 지난 2018년 12월 남양주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약 6년간 하남시와 남양주시 주민간 갈등이 발생한 사업이다.
지난 6월 경기도가 '미사지구 비직결 등 4개 미사강변도시 교통피해 최소화 대책'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한강교량 조건부 재정'을 결정했다.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동부지역 광역교통대책'에서 수석대교은 4차로, 미사지구 비직결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LH는 지난 21일 한강교량(수석대교) 관련 보도자료에서 '하남시 동의시 미사강변대로와 직결화'라고 적시해 '미사지구 비직결'이라는 경기도 재정 조건 및 대광위 동부권 광역교통대책 발표내용과 다르게 표현했다.
특히, LH는 같은 달 19일 '강교량 턴키공사 발주 입찰안내서(1-17page)'에서 '장래 6차로 및 미사지구 직결 가능하게 설계'라는 유의사항을 적시, 정부(대광위) 발표내용과 경기도 재정 조건과 배치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LH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30일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LH에 한강교량(수석대교) 보도자료 및 턴키공사 입찰안내서 정정을 정식 요청했다.
한편, 하남시는 향후 LH 사업추진시 미사강변도시 주민의 교통 및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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