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상 30일 이내 장기요양 등급 판정해야
작년 13만6000건, 30일 이내 판정 못 받아
김 의원 "유족, 허망하고 억울해…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5000명 이상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기 전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총 5071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 노인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됐다.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7.29 sdk1991@newspim.com |
만일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 대상은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노인 1805명도 신청서만 제출한 채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 숨졌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신청한 뒤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는 작년 13만651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건수(76만6천391건)의 17.8%에 달했다. 2022년은 18만8천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해 역대 최대 기록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3만7331건이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하겠는가"라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판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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