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까지 45일간 불법 유도선 및 수상레저 현장 단속
[가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가평군이 여름철 성숙기 북한강 일원의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 유도선 및 수상레저 현장 단속이 본격화된다.
가평군이 다음달 31일까지 북한강 일원 개인용 제트 스키의 조직적 폭주위협 운행과 무면허 동력수상 레저기구 활동 등을 현장 단속한다[사진=가평군] 2024.07.16 hanjh6026@newspim.com |
군은 16일 가평군청 관광과 수상관광팀과 가평경찰서,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인천해양경찰서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유도선 및 수상레저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단속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 45일간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개인용 제트 스키의 조직적 폭주위협 운행과 무면허 동력수상 레저기구 활동 등이다.
군은 매년 여름철 성숙기 북한강 일원 유도선 및 수상레저 현장사고 경계와 순찰, 점검 등을 강화해 안전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특히 불시 야간 단속도 벌여 불법 야간수상 레저 활동을 근절하는 등 전방위적인 단속효과를 높였다. 군은 올해 6년 연속 '수상레저 사망‧사고 제로(0)'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체 및 합동단속은 단순한 보여 주기식 단속이 아닌 북한강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수상레저 문화 정착으로 수상레저 메카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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