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달간 특별대책기간 운영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여름철 해수욕장 성수기를 맞아 '수상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나선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2024.07.11 mmspress@newspim.com |
도는 지난 6월 24일부터 이호테우, 함덕, 금능, 협재, 곽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도내 전 지역 해수욕장을 개장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제주 해수욕장은 9일 현재까지 10만 명이 넘는 도민과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550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해수욕장에서는 구조 241명, 병원이송 95명, 안전조치 5645건이 이뤄졌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폭염으로 인해 물놀이 장소를 찾는 이용객이 다른 해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도내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물놀이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물놀이 관련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해수욕장 개장 시간대에 안전요원이 배치된 지정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즐기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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