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경찰서는 거창모범운전자회와 협업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홍보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 시 우회전 일시정지 가 기재된 차량부착 자석형 배너 스티커 [사진=거창군] 2024.07.08 |
거창경찰서는 교차로 내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줄여 '전방 차량신호 적색 시 우회전 일시정지가 기재된 차량부착 자석형 배너 스티커를 제작해 거창모범운전자회로 전달했다.
거창모범운전자회에서는 전달받은 자석형 배너를 도로 위 운전자들에게 노출이 가장 많이 되는 택시차량에 부착해 시인성있는 홍보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준 거창경찰서장은 "개정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여전히 낯설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협력단체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의무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교통안전수칙도 지속적으로 알려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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