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앞으로 인천 영흥도의 해상교량인 영흥대교와 선재대교에서 낚시를 못하게 된다.
인천시 옹진군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영흥대교와 선재대교, 선재도 뱃말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 영흥대교 야경 [사진=인천시 옹진군] 2024.06.30 |
옹진군은 육지에서 영흥도를 잇는 선재대교와 영흥대교, 뱃말항은 중요한 해상교통 및 어항시설이나 최근 늘어난 낚시객들로 인한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이 문제가 돼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옹진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가 다음 달 14일 끝나면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이들 구역의 낚시통제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옹진군은 낚시통제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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