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입법 개정 필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역삼동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입주민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있었다. 양천구 아파트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 하지 않았다.
역삼동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2003년 건설 허가 받을 당시엔 16층 미만 층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다.
화재현장 대응에 나서는 소방 인력=송현도 기자dosong@newspim.com |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여부가 나온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초기에 화재를 지연시켜서 시민이 대피할 시간을 벌고 소방관이 올 때까지 화재가 확산되지 못하게 막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05년 건축허가 접수 기준으로 11층 이상,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 전문가들은 화재 대응보다 효과적인 생활안전관리 등 효율적인 강화책을 마련해 민간의 자율 속에서 화재 예방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언했디.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 교수는 "최근 건물 대해선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강화 됐지만 기존 고층건물 같은 경우 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려워 관리적인 측면에서 생활안전관리 등 예방대책을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예방 위해선 정부의 정책 개발을 통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설치된 소방시설로 화재를 제어할 수 없을까라는 점검이나 검증을 시작으로 어떤 시설을 추가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도 "고층 아파트 및 공동주택 우리나라에 소방시설 관련 기준은 상당한 높은 수준에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잘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국은 화재 발생시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화문 유지관리 등 피난시설 시설적으로 보완해 안전하게 대피 할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주면 인명피해를 줄이수 있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년에 2차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화재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반복된 화재 사고 예방 위해 노후 아파트도 반드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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