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 표시 기준 위반…별도 무허가 제조·판매 사실도 확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지난 3~5월 약국·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30건, 비말차단용 마스크 10건, 수술용 마스크 10건 총 50건에 대해 성능 검사, 순도 검사 등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의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성능 검사는 형상,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을 검사했다. 순도검사는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마스크 제품 [사진=서울시] |
검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건의 분진포집효율이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 제품은 성상과 형상(머리끈 길이)도 부적합했다. 수술용(덴탈) 마스크 1건도 형상(머리끈 길이)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관할 지방식약청에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연구원은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의 표시 기재 점검도 병행했으며 점검 결과 14건의 제품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할 지방식약청에 통보했다.
또 무허가 제조·판매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에 점검을 요청한 결과 별도의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 구매 시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살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마스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품질 감시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