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업체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된지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지난 11일 광주지법 제1파산부에 법인 회생(법정관리)과 함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지난 1958년 설립된 남양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127위 업체이며, '남양휴튼'이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과 토목사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0년에도 남양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8월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약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2338억원, 영업이익 38억원, 당기순이익 5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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