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사업장 대상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서 마련을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경기 화성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은 연내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다.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은 내년 중 발간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나 700톤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 대상으로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과학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과불화합물)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준서에 수록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망기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한 허가 및 사후관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를 진단할 수 있게 된다.
금한승 과학원 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환경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밀접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사진=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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