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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제로 15억원대 '카드깡' 자금 운용한 50대 실형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1:13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1:13

소액결제·상품권 매입 등 허위 매출 발생 시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온라인 결제로 15억원대 규모 '카드깡(신용카드 변칙거래)' 자금을 운용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특정 금액을 결제하면 물건값에 상응하는 대출을 해주는 일종의 '카드깡' 방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9형사단독(강영기 판사)은 A씨(51·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지난 2019년 A씨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나 상품권 매입 등 허위 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

이를 위해 카드깡 업체가 모집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게 했다. 이후 결제 대금에서 약 6%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카드깡 사채업자에게 자금원으로 제공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2144회의 카드 결제금액 15억3224만4311원을 카드깡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안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물품 판매를 가장하며 자금 융통(소위 카드깡)을 한 사안으로 자금 융통 횟수 및 액수가 많고 신용카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카드 결제 금액의 약 2%에 불과하다"며 "배우자의 카드 취소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자신이 취득한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고 판시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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