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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늘봄센터에도 통학버스 운행...경찰, 법제도 개선책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12:00

이달부터 1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영 허용...법 개정 병행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밖에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제도 개선은 지난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인천교육청이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면서도 관내 여러 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했다.

현재 거점형 늘봄센터는 전국에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개소가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 전국에 늘봄학교는 총 2741곳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모습 [사진=뉴스핌DB]

경찰청은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을 이용해 향후 1년 동안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교육부 등과 협조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해 추진한다.

거점형 늘봄센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도 확보되고 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돌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으로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에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추게 됐다.

센터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과 승하차 시 어린이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거점형 늘봄센터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일반 운전자도 주변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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