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련 소형조선업체 총 3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곳(위반율16.6%)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 유도를 위해 관내 비산배출시설 조선업체 20곳 및 미신고 의심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소형조선업체 5곳을 적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4.04.22 |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적정 운영 및 신고 대상시설 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배출시설 준수사항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사업장에 고발(4건) 및 경고처분(6건)했다.
주요 위반 내역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미이행(1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미수검(3건), 연간점검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1건) 등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점검과 함께 비산배출시설 관리실태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 제도를 홍보해 시설 및 관리·운영의 개선을 유도했다.
최종원 낙동강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형사업장의 환경 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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