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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했더니 살해' 첫 머그샷..."경각심 효과, 공개 기준 명확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6:49

시행 3개월만 검찰서 강제 공개
"잠재적 범죄자에 경각심 효과"
"유죄 조건 명확하고 심의 기준 일정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성인 뿐만 아니라, 학생 등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범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은 처벌을 강화해왔다. 전문가들은 머그샷 공개가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면서도,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레아(26). [사진=수원지방검찰청]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홈페이지에 김씨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모친 앞에서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김씨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머그샷 공개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얼굴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머그샷 공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머그샷 공개로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도 '네 사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것"이라며 "피해자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서 조심하게 하고 잠재적 가해자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개되는 피의자는 유죄의 조건이 명확해야 하며, 공개심의위윈회의 기준도 지역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오판의 여지가 있어선 안 된다"며 "신상공개가 되는 사람은 현행범이거나 자백을 하는 등 유죄가 확실하고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사람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신상정보 공개 요건이 엄격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언론에 가볍게 다뤄지거나 대중의 흥미 위주로 공개돼선 안 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하면서 중대 범죄에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개심의위원회가 지역마다 있으니 비슷한 사건인데도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자칫 형평성 문제와 공개 기준의 불일치에 따른 신뢰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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