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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최대 5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6:50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5대 제조업종 대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오는 16일까지 5대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5개 도시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기본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품목의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 품목(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 10개) ▲근로환경 개선 품목(화장실 개선, 공기청정기, LED 조명 등 15개) ▲작업능률 향상 품목(작업의자, 미싱보조테이블, 컨베이어 등 9개)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품목은 전문가 상담 후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제조업체의 필수 장비(재봉기·인쇄기 등)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 금천구는 오는 16일까지 5대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사진=금천구]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환경개선 후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지급되며 개선 비용 중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관내 소재한 5대 도시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실태조사, 컨설팅·교육, 최대 3년간 사후관리·실태측정 동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이메일 제출 또는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희망 소상공인 중에는 ▲지하 또는 반지하로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평균 기준 이하 업체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 등을 평가해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별 지원 요청 품목은 실태조사와 전문가 상담으로 정한다. 이후 서울시 공모와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6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에는 G밸리 산업단지를 포함해 준공업지역이 31.7%를 차지해 많은 제조업이 있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경쟁력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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