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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톱밥·왕겨로 고체연료 생산…수질오염·탄소배출 감소 '일석삼조'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5:00

규제 특례 확정 예정…전북서 내달 실증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소 배설물로 고체연료를 만드는 내용의 규제 특례(샌드박스)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규제 특례'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혁신적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분 50% 이상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 50% 미만을 혼합, 발열량 기준에 맞는 고체연료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문제는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공정도 [자료=환경부] 2024.03.29 sheep@newspim.com

전북도청‧정읍시청‧부안군청‧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특례 추진으로 확정될 경우 규제특례를 신청한 전북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서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방법이 한시 허용된다.

우분은 높은 고형물 함량으로 인해 다른 가축 분뇨처럼 정화 및 바이오가스화 등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에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생산된 퇴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질소나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돼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그간 퇴비화 방식의 대안으로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됐으나, 현장에선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기에 안정적인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

전북도청 컨소시엄은 올 4월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 실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포함된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실증사업을 통해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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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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