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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관 부과금 폐지해도 영화 발전기금 유지"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20:35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20:43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부터 영화관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으로 인해 수익을 보는 특정 이해 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yooksa@newspim.com

하지만 영화계 일각에선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의 폐지 결정이 영화기금의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영화발전기금은 그동안 상당 부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에서 충당해 왔다. 부과금이 폐지되면 관객들은 영화 1회 관람시 관람료 1만 5000원 기준, 437원의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에대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영화발전기금은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는 데도 쓰이며, 독립·예술영화 지원은 한국 영화를 이끌어갈 재능 있는 창작자를 발굴하는 것과 직결된다. 문제는 한국 영화 발전에 필요한 영화발전기금이 기금 운용 수익 등을 제외한 대부분 수익을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영화발전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화 관객이 급격히 감소한 여파로 부담금 수익이 줄었다. 영화발전기금은 팬데믹 전인 2019년 546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294억원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이번 결정이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질수 있는가라는 대목에 대해선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 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하기위해 문체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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