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7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통합허가사업장을 대상으로 1사분기 통합환경관리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회의실에서 통합허가사업장을 대상으로 1사분기 통합환경관리 민·관협의회[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4.03.27 |
통합환경관리제도란 기존 수질·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이미 유럽연합(EU)등에서 적용중인 선진형 환경관리수단이며,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저감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관리제도이다.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종은 지난 2015년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발전업 및 증기업을 시작으로 순차적 도입하고 있으며, 낙동강청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이행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매 분기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1사분기 민·관협의회는 '23년 12월에 통합허가를 득한 '종이·판지 및 전자부품 제조업' 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개최했으며,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전반적 안내 ▲낙동강청 통합허가 사후관리 현황 ▲주요 위반사례 ▲현장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민·관협의회를 매 분기 개최하여 제도 이행에 따른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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