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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개선해 국가 경제 발전 기반인 기업 영속성 확보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6:31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6:31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경영 및 승계 애로인 상속·증여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회사 하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중견련이 개최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가 리쇼어링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 현실화된 산업 기반이 무너진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미래의 청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도성장기에 출발한 고령의 창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상속·증여의 기로에 서게 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OECD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하는 26.4%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중견·중소기업 자산요건 완화' 등 총 서른 건의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특히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성장 사다리 구축', '장수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조세 부담 완화', '고용·노동 환경 유연화', '기업 환경 개선' 등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의 큰 축으로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중심에 세운 것은 매우 적실한 조치"라면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속·증여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제반 법·제도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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