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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위축 돌파" 평택고덕신도시에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1:00

민간 분양 토지비와 LH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
민간사업자 자금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 민간의 주택공급활성화를 '패키지형 공모사업'시범사업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다. 국토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민간사업자는 용지비 1000억원 가운데 공사비 900억 차액인 100억원(1000-9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었다. 반면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해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패키지형 공모의 시범사업으로 고덕국제화신도시 선정한데는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로 봤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중이어서 민간 주택공급 참여에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오는 15일 SETEC(학여울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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