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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이정섭 측 "여전히 탄핵 사유 등 정리되지 않아"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5:06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5:06

국회 측, 이 검사 수사·감찰 기록 등 송부 촉탁
이 검사 측 "헌재법 32조에 정면으로 배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측이 두달째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지 못한 국회 측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진행했으며, 국회 측과 이 검사 측 모두 대리인단만 출석하고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의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1.30 pangbin@newspim.com

준비기일에는 양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증인 신청 및 증거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준비기일도 앞선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1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특히 청구인인 국회 측이 송부를 촉탁한 이 검사의 수사 기록과 이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 서울수서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에 낸 불송치 결정문 등 세 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우선 이 검사 측은 헌재법에 따라 해당 촉탁이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검사 측은 "피청구인에 대한 감찰·수사 기록 두 가지는 헌재법 제32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청이어서 기각돼야 한다"며 "또 나머지 제3자인 조모 씨의 수사 기록은 이 사건과 관련 기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측은 "이 부분은 이 검사의 비위행위 등 입증 부분에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측과 이 검사 측 모두 국회 측이 송부 촉탁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본 이후 변론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측은 "채택되면 필요한 증거 서증을 제출하고, 기각되면 별도로 이 부분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며 "논의해 본 뒤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검사 측은 "탄핵 절차의 중대성이나 탄핵소추 결의로 인한 당사자의 직무 정지 등을 고려할 때, 두 달 가까이 여전히 탄핵 소추 사유나 입증에 관련된 부분들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런 부분은 탄핵제도의 중대성이나 신속한 결정의 필요성에 비춰 재판부가 고민해 판단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1일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2시 이 검사의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은 진행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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