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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이창호 넘은 신진서, '농심배 4연패' 단 1승 남았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8:49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8:54

중국 랭킹 1위 구쯔하오 9단 상대로 23일 결판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신진서 9단이 농심배 4연패에 단 1승만을 남겨놨다.

신진서(23) 9단은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25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3라운드 제13국에서 중국의 네 번째 주자인 딩하오(23) 9단에게 단 한번의 기회도 허용하지 않으며 189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상하이 대첩 9부능선을 넘은 신진서 9단. [사진= 한국기원]

신진서 9단은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 주자로 출전해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위기에 놓인 한국을 구출, 일본과 중국 선수를 상대로 5연승에 성공해 승부를 마지막까지 끌고 왔다. 특히 22회부터 이어 온 연승기록을 '15'로 만들면서 이창호 9단의 14연승을 넘어서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이창호 9단이 2005년 6회 대회 최종국에서 수립한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을 19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신진서 9단은 중국 랭킹 1위 구쯔하오 9단을 상대로 23일 우승컵을 다툰다. 상대전적은 9승 6패로 신진서 9단의 우세.

신진서 9단이 구쯔하오 9단 마저 꺾고 한국에 우승컵을 안기면서 새로운 상하이대첩으로 농심신라면배의 전설이 될지 주목된다.

신진서 9단은 "제일 열심히 준비한 포석이 나와 기분 좋게 출발했다. 전투가 어려웠고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형세였지만 그래도 좋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국을 돌아봤다. 이어 "중국이라 컨디션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하이가 좋은 도시라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내일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쯔하오 9단은 실력 외에도 인품도 훌륭한 선수다. 멋진 승부를 펼쳐보고 싶다"고 전했다.

백산수배에 출전한_조훈현 9단. [사진= 한국기원]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1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최강전 본선 8국에서는 조훈현 9단이 중국의 마샤오춘 9단에게 260수 만에 백 불계승해 한국 우승에 청신호를 밝혔다. 한국은 조훈현 9단과 유창혁 9단이 남아있고, 중국은 녜웨이핑 9단, 일본은 요다 노리모토 9단이 홀로 대회를 책임지게 됐다.

조훈현 9단은 23일 오전 11시 열리는 본선 9국에서 일본 요다 노리모토 9단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상대전적은 6승 5패로 조훈현 9단이 한발 앞선다.

중국 현지 팬들에 둘러쌓인 신진서 9단. [사진= 한국기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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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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