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한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지난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면세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장류를 삭제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장류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시정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 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중견련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축된 경제 역동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야기할 수 있는 현장의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 및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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