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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표류기](하) "구조-보호-입양, 선순환구조 고민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17일 06:02

최종수정 : 2024년02월17일 06:02

5kg 미만 작고 어린 강아지만 선호
입양센터 홍보 통해 유기견 인식 바꿔야
"여러 입양센터 모아 클러스터화도 방법"
궁극적으론 쉬운 구매·쉬운 유기 사라져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방보경 기자 = "사실은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유기견의 생애는 '구조-보호-입양'으로 이뤄진다.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건 '보호-입양' 단계다. 구조된 만큼 입양을 가야 이 병목현상이 사라질 수 있다.

유기견 입양센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이 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궁극적으로는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신주은 카라 정책지원팀 팀장은 "유기견하면 문제가 많아져서 버려졌을 것이란 선입견이 있다"며 "입양이 잘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선입견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지자체나 사설 보호소 모두 입양 정보가 너무 산발적인 상황"이라며 "우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종 펫숍의 경우 유기견 보호소를 가장하고 있어 정부나 공인된 곳에서 유기견 입양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는 게 동물권 단체 활동가들의 생각이다.

산업화돼 있어 '상권'까지 형성돼 있는 펫숍으로 가는 수요를 유기견 입양센터로 돌리기 위해선 유기견 입양센터의 클러스터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미금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대표는 "예전에 충무로 펫숍에 가면 강아지를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듯이 특정 지역을 클러스터화해서 광고하면 좋을 거 같다"며 "어떤 곳에 가면 건강하고 가정에 맞는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견에 대한 인식 변화 역시 병행돼야 한다. 지난해 강동리본센터에서는 9195명을 대상으로 분양 상담을 진행했으나 실질적으로 분양된 유기견 수는 291마리에 그쳤고,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는 개소 이래 6565명의 상담을 진행했으나 입양은 82마리밖에 시키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작고 어린 개를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에 입양률을 높이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최 대표는 "센터에 방문한 사람들은 5kg가 넘어가면 크다고 반응한다"며 "7~8kg대 푸들을 구조했을 당시 한국에서 입양시키기 어려웠는데, 결국 좋은 기회가 생겨 미국으로 보내게 됐다"고 했다.

카라에서 운영하는 입양센터 아름품에서 3년째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달비' 역시 10kg 이상의 중형견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분류하는 소형견 기준은 10kg 미만이지만, 반려견 분양 시장이 3~4kg대의 소형견 위주로 발달해 있다보니 5kg 이상만 돼도 입양 확률이 줄어단다는 설명이다.

[사진=뉴스핌 DB]

입양센터의 홍보, 유기견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유기견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펫숍을 통한 '쉬운 구매와 쉬운 유기'는 유기견 발생을 키우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카라는 이를 위해 '루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번식장에서 여러 품종의 어린 동물을 받아 백화점식으로 진열 판매하는 펫숍의 영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영국은 6년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죽은 번식장 모견 '루시'의 죽음을 계기로 2018년 펫숍의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루시법(LUCY's law)'을 제정했다.

신주은 팀장은 "아기 강아지를 원하는 소비층이 많다보니 펫숍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미 자리잡은 산업이라 산업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입법을 이루기 위해 긴 호흡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루시법'이라 불릴 수 있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금지, 월령 6개월 미만의 강아지·고양이 판매 및 제3자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지난해 12월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고양이 어미와 분리 금지, 생후 6개월 미만 강아지·고양이 판매 및 제3자 거래 제한, 30마리당 1명의 사육·관리 인력 확보 등을 담은 비슷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법안을 제출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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