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전국 의대 '동맹휴학' 움직임에 교육부 "대학에 즉각 협조요청"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3:14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3:40

대학병원 인턴 수급인력 차질에 '의료공백' 우려
복지부 "교육부와 협력해 '휴학 저지' 적극 설득"
교육부 "정상적 학사 운영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교육부가 일선 대학에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 요청에 나섰다.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하게 되면 내년도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의 학생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일 내 '동맹휴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진=뉴스핌 DB]

의대협은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 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전체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수일 내 최종 의결을 거쳐 동맹휴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같은 날 새벽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TF)는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학과(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며 의과대학 중 최초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림 의대 후배 여러분과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대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다른 의대 역시 동맹휴학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나설 경우 대학 병원 내 의료 파행이 발생할 수 있다. 본과 4학년은 내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른 뒤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다. 하지만 이들이 동맹 휴학을 하면 해당 인력 수급에 공백이 발생한다. 인턴은 응급실 근무, 1차 진료 및 처치, 검사 동의서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의대생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와 협력해 현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휴학이나 이런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니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라도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전체 의과대학에 공문 보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 요청하겠다"라며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