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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 설 연휴 마지막날 원룸 불 지른 10대 구속영장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6:23

서울 광진구 6층짜리 다세대 주택 원룸서 방화
윗 세대 거주자 20대 여성 추락해 머리에 중상 입는 등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신변 비관해 방화했다는 취지로 진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이 거주 중인 광진구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1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10대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방화치상 혐의로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오전 4시38분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10대 여성이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20대 여성이 탈출 중 추락해 중상을 입는 등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제공= 서울 광진소방서] 2024.02.13 dosong@newspim.com

A양은 설 연휴 막바지인 전날 새벽 4시38분쯤 거주 중이던 서울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원룸 형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불이 번지자 밖으로 대피한 뒤 인근 편의점에 요청해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담배를 피우려다 라이터를 이불에 떨어트려 불이 났다고 했지만 이후 자신이 방화했다고 말을 바꿨다. A양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불은 1시간 만에 잡혔지만 4층에 살던 20대 여성이 대피 중 1층으로 추락해 머리에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건물의 또다른 거주자 3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다.

해당 화재로 인해 3층 세대 일부가 불에 타고 4층 세대 일부와 계단실이 그을리는 등 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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