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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법농단' 임종헌, 1심서 집행유예…"사법행정권 사유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6:32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6:43

기소 5년 3개월만 1심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전교조·통진당 사건 검토 지시 등 일부 유죄
"국민 신뢰 저하, 법원 구성원에도 자괴감 안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5·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 기소 이후 약 5년3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 검토 ▲메르스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토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 받아 현금성 경비로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6120만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한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이 다시는 피고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중대한 본문과 책무를 망각했던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 초기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수많은 검사들이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300쪽이 넘는 분량의 공소사실로 정리되는 동안 이미 대부분 실체가 사라진 채 직권남용 혐의들만 주로 남게 됐고 이러한 혐의들도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도 대부분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들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인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된 점, 재판만으로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만 했던 일종의 사회적인 형벌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500일이 넘는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과오에 대한 죗값을 일정 부분 치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혐의와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혐의를 비롯해 판사 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 다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만 해 달라', '법원 구성원들한테 하실 말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인사 후 법원을 떠났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각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임 전 차장을 포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이 전 실장은 벌금 1500만원,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 부장판사, 심상철 전 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성창호·이태종 전 부장판사 및 조의연 부장판사는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재판개입 등 일부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 또는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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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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