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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에 여야 6:1 구도 된 방심위…편향성 논란 지속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8:25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8:25

유일 야권 위원 활동 중단에 방심위 與 6인 체제로
민주, 尹 위촉권 남용 관해 형사고발·헌법소원 검토
오는 29일 류희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해 12월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야권 위원 해촉으로 방심위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일한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 중단을 선언한 상태라, 사실상 현재 방심위는 여권 위원 6명 체제로 운영되는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심위원 위촉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오는 29일 양천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온 여야 간 대립이 총선을 앞두고 더욱 몸집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에 "몰랐다" 일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부패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다. 

지난해 9월 1일 검찰은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단독 보도와 관련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흘 뒤인 4일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보도가 "중대 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인용 보도에 대해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를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 선언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9월 4일~18일) 방심위에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160여건이 집중 접수됐다. 

익명의 신고자는 뉴스타파 보도 심의에 관한 해당 160여건의 민원 중 10건이 류 위원장의 동생과 아들, 그가 거쳐온 미디어연대 대표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민원의 내용 및 구조의 유사성을 종합해 판단하면 전체 민원 중 100여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 40여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이같은 '청부 민원' 논란에 몰랐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제보를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검찰에 제보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청부 민원'과 방심위 회의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의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며 그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직무와 연관될 경우 공직자는 이를 신고 및 기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는 29일 류 위원장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고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류 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제보를 넣은 걸 내부에서 감사 진행하고 별도로 수사를 의뢰했지 않나"라며 "공익신고자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 말했다.

◆ 尹, 5개월 간 야권 위원 5명 해촉…민주 "정권 검은 욕망이 기형적 구조 만들어"

현재 방심위 관련 또다른 쟁점으로는 여야 위원이 각각 6명, 1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의 구성이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대통령 추천 몫의 방심위 보궐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몫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지난 17일 해촉된 후 닷새 만이다.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권 몫으로 추천한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에 대한 위촉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일한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이 지난 19일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한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해 현재 방심위는 사실상 여권 위원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의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은 이번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을 포함하면 모두 5명째다. 지난해 8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의 정연주 전 위원장과 야권 추천의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근태 불량 등의 이유로 해촉됐고, 다음달인 9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근거로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됐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의 검은 욕망이 위원회를 6대 1의 기형적 구조로 만들고, 정권의 청구 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맹공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 상임위원 체제로 반쪽으로 만들고, 방심위는 이제 보수적폐 출신과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불공정하게 구성해 특정 방송 출신이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을 심의하는 기형적 상황"이라 지적했다.

또 방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 홍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간담회 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미위촉된 의장 추천 인사의 '권한 침해'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려면 고발장, 소장을 써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볼 것"이라며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은 침해 당사자가 해야 하는 건지 원고 적격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상 문제로 자진 사의를 표한 의장 추천 인사에 대해선 "사의 표명 동기가 건강상 이유라 하더라도, 1달 이내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3달 간 끌은 게 사실"이라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연히 대통령실에 사유가 있다"며 "후속 간담회도 필요 시 진행하겠다"고 첨언했다.

의원실 관계자도 "향후 당 법률국에서 위헌 요건들을 정리할 것"이라며 "해촉된 전 방심위원들과 미선임된 위원 후보들, 당 사이 논의를 거쳐 추진해 갈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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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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