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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대구·영남권 주민 "영호남 상생틀 만들었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7:55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7:55

홍준표 대구시장 " '대구굴기' 견인 핵심 프로젝트 입법 쾌거"
'예타면제 조항 반영' 특별법...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대
대구시, TK신공항 연계...영호남 여객·물류 수요 확보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영남과 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해 8월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지 5개월여만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건설위한 특별법'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를 담으면서 1800만명의 영호남인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성사된 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하자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대구시]2024.01.25 nulcheon@newspim.com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를 비롯 영남지역 주민들은 "영호남 상생발전 기틀이 마련됐다"며 크게 반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축하 메시지를 내고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핵심 프로젝트인 달빛철도 건설을 법률로 견인하는 입법 쾌거이다"고 크게 반겼다.

◇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까지

지난 해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 해 8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으나,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 국회까지 넘어왔다.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 돌파에 힘을 모으는 한편 '동서화합의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의 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되어 특별법 제정 당위론에 힘을 보탰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강기정 두 시장은 2차례에 걸쳐 국회에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견인했다.

대구시는 지난 해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쾌거를 거뒀다.

'예타면제'를 담아 25일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특별법'으로 건설에 속도가 붙을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노선도'[사진=대구시]2024.01.25 nulcheon@newspim.com

◇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이 가져오는 기대효과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 발도 진전되지 못하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10)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돼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그룹의 전망이다.

지난 해 4월 열린 대구시를 포함한 영남권과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호남권의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촉구 퍼포먼스[사진=대구시]2024.01.25 nulcheon@newspim.com

◇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이후...어떻게 추진되나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예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절차를 거쳐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며 반기고 있다.[사진=대구시] 2024.01.25 nulcheon@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또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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