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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3: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3:00

"근로자 안전 중요한 것 이견 없어"
"경영난 겪는 83만 영세업자 처지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이날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확대 적용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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