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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지연, 참담"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5:07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처벌 강화보다 유예, 개선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제 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 지연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기자회견에 나선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홍석준 국회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왼쪽부터)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1.23 dedanhi@newspim.com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며 "이러한 경제계의 약속과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달라"면서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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