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반려동물 산업 크는데 규제는 그대로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4:10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4:10

저출산에 대체시장으로 주목받지만
반려견 동반 카페·식당 등은 여전히 규제 속
규제 완화로 대체시장 키워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최근 '개모차(개+유모차)'가 '유모차' 구매량을 앞질렀다는 집계 결과가 화제를 모았다. G마켓은 작년 1~3분기 개모차 구매량 비중이 57%로 43%의 유모차를 앞질렀다고 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다. 통계청이 내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6명대에 머물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직후였기 때문이다.

노연경 산업부 기자

저출산의 심각성과 반려인구 증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된 셈이다. 실제로 매해 떨어지는 출산율과 반대로 반려동물 인구와 관련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반려인구는 1500만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평균 14.5%씩 성장했다.

유통, 식음 그리고 패션업계까지 업종을 막론하고 기업들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키우고 있는 것만 봐도 관련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에서 취급하는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수를 1년 새 2배 늘렸다. 아모레퍼시픽은 브랜드 이니스프리를 통해 처음으로 반려동물용품을 출시했고, 어바웃펫은 업계 최초로 펫실비보험이 포함된 멤버십 서비스를 만들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일 국내 최초 반려견 동반 매장을 열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돈이 몰리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빠르게 대체 시장을 찾아가고 있는 기업의 움직임과 반대로 반려동물 시장 관련 규제는 제자리걸음이다.

스타벅스가 만든 첫 반려견 동반 매장은 운영 첫날부터 문전성시였다. 이 매장에서 만난 한 반려인은 스타벅스가 만든 첫 반려견 동반 매장이 궁금해 연차까지 써서 인천시에서 매장이 위치한 구리시까지 왔다고 말했다.

수요가 늘 존재했음에도 이제서야 스타벅스가 첫 매장을 연 이유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일정 기간 규제특례를 받아 어렵게 반려견 첫 동반 매장을 열었지만, 사실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가 불법으로 반려견 동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현행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되돌아온 건 '그런 법이 있냐'는 반문이었다. 이미 반려견을 동반해 카페나 음식점을 가는 게 일상화된 상황에서 법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반려동물을 사유재산으로 분류해 폐기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반려동물 전용 음료나 음식을 만들 땐 사료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규제다.

다시 개모차 얘기로 돌아가자면, 개모차가 유모차의 판매량을 앞질렀단 소식에 온라인상에선 '개만 키우지 말고 애도 낳아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저출산 문제와 별개로 하나의 산업군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대체시장을 발굴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규제로 가로막혀선 안 될 것이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