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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동일 업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로 봐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06:00

KBS 상대 근로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신입 채용 이유로 업무 배제…부당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5년부터 KBS 지역 방송국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하며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를 진행해 왔으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KBS)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뉴스 등 방송을 진행하면서 KBS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근태와 관련해 KBS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않은 점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점 ▲다른 업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항소심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 의해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했다"며 "방송국에 출근해 모든 방송 스케줄 및 주말 당직 근무까지 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급여는 원고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건별 대가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피고가 편성한 방송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원고의 휴가 일정이 피고에게 보고·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해 사실상 해고했고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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