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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중대재해법 확대 추진…필요시 공동투쟁"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5:57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5:58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양대 노총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며 필요시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새해 첫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선 저항과 투쟁,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 노란봉투법 국회통과를 위한 투쟁에서 힘을 합쳐 싸웠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며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시행이 좌절되긴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낸 만큼 올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싸운다면, 올해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올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직선 4기 지도부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김동명(우) 양경수(좌) [사진=한국노총 제공]

또 "당면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유예 시도를 막아내는데 있어서도 양대노총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노동과 환경, 지역간 차별을 부추기는 반헌법적 특별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당면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에 책임감 있게 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양대노총의 단일한 입장, 공동의 투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 또한 "노동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정권에 맞서 양대노총의 단결과 연대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직된 14% 노동조합의 눈과 귀가 86% 미조직 노동자들을 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의 힘과 노력이 노동과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에 맞서 전체 민중의 생존을 지킬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최근 정부가 각종 위원회에서 양대노총 배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공동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산업구조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 운동 방향을 모색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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