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평택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평택지역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됐다.
특히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 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하거나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단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될 예정이다. 지급은 8월(연 1회)이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보상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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