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요건 갖춰… 보건복지부 지정 완료
[구리=뉴스핌] 박동화 기자 = 구리시는 구리시보건소가 2024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하다.
구리시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개시했다. [사진=구리시] 2024.01.09 ftbodo@newspim.com |
9일 구리시보건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졌고,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시행됐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구리시보건소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갈매동),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느티나무의원(인창동)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보건정책팀(031-550-8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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