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판사)은 특수협박, 절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의 한 군부대 통신교장에서 니퍼와 드라이버, 마체테(정글도) 등으로 총 10회에 걸쳐 후임 세 명을 찌를 듯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대 생활관에서 해당 후임들과 또다른 후임 B씨 등 네 명을 10회 가량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음식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군 복무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 받았으며 A씨는 이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폭력 범죄의 상습성에서 비롯됐다기 보단 오랜 군 내 악습과 관리의 부재로 인해 장기간 자행되고 반복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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