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후 5년 지나...변호사 등록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으로 등록했다.
'정운호 게이트'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 201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만기출소한 홍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변호사 등록 자격을 회복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홍 변호사가 형기를 마친 만큼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