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 장안구가 2024년 자동차세 신규 연납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장안구청 [사진=수원시] |
4일 구청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일 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4.5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ARS시스템(1899-7500)을 통해 가능하며, 휴먼콜센터(1899-3300), 전화(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로 접수할 수 있고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장안구 세무과(031-228-5298)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