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순천 일부, 광양곡성구례에 합구"
"'인접지역 1개 선거구' 원칙 어긴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남도 국회의원 및 전남도의원, 순천시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순천시갑·을' 획정안을 오는 4·10 총선 적용에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순천은 광양시곡성군구례군과 묶여 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선거구가 2개로 분구돼야 한다"며 "그것이 순천 시민들의 의사에 맞는 것이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구 획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1.04 leehs@newspim.com |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순천 시민들은 지난 4년 동안 참고 견디며 힘든 세월을 보내왔다"며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의 합리적인 본안을 수용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정이·김정희·김진남·서동욱·신민호·정영균·한숙경·한춘옥 전남도의원과 강형구·김미연·김태훈·서선란·신정란·양동진·오행숙·이영란·장경원·정광현·정홍준·최병배·(개별이동)최현아·유승현 순천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4년 전 국회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인구 5만 7천 명의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에 합구시킨 바 있다"며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하나의 지역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한 원칙을 어긴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난 4년간 순천시는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와 광양‧곡성‧구례에 순천시 해룡면 한 곳만 포함된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라는 비정상적 형태의 선거구로 존재해 왔다"며 "그 자체로 위법이고,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전라남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제1의 도시다. 그럼에도 여전히 순천시를 단독의 갑‧을 선거구가 아닌 지금의 형태로 방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현재의 선거구는 국회의원 획정위원회 획정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넘어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제1의 도시 순천시에 걸맞은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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