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신청 앞서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과도와 컴퓨터·노트북 압수...범행 동기 확인 계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산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2 mironj19@newspim.com |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보는 중이었다.
이 대표는 피습 후 현장에서 쓰러져 20여분 간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2시간여 동안 경정맥 혈관 재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5시경 병원 지침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날 오후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25명이 수사관이 압수수색한 결과 경찰은 과도와 칼갈이, 김씨의 컴퓨터 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또한 경찰은 김씨의 당적 확인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명부를 협조 받아 분석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김씨 단독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과 함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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